중고차를 구입하면 신차를 구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중고차를 구입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차량 가격의 7%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다만, 차량 가격이 3천만원 미만일 경우 1%, 6천만원 미만일 경우 3%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 가격이 2천만원일 경우 14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세
등록세는 중고차를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차량 가격의 2%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다만, 차량 가격이 3천만원 미만일 경우 1%의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 가격이 2천만원일 경우 40만원의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매년 납부하는 세금으로,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납부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3년 기준, 자동차세는 다음과 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000cc 미만 | 18,000원 |
1,000cc 이상 1,500cc 미만 | 40,500원 |
1,500cc 이상 2,000cc 미만 | 63,600원 |
2,000cc 이상 2,500cc 미만 | 87,000원 |
2,500cc 이상 3,000cc 미만 | 110,400원 |
3,000cc 이상 | 133,800원 |
자동차세 할인
자동차세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공해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LPG차 등의 저공해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자동차세를 7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차: 경차는 자동차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고차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 35% |
중고차 구입 후 세금 납부 방법
중고차 구입 후 세금은 차량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양도세 신고 및 납부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입 후 세금 납부 시 유의사항
중고차 구입 후 세금을 납부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